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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5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진법 부실벌점 개정에 관련해서 반대합니다

내용

건진법 부실벌점 개정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건수로 나누어받던 방식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되면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게 되면 형평서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