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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4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설계.CM분야에 대해서도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업계영향을 고려할 때 무사망사고 적용필요
2. 설계.건설사업관리 벌점 구분 운영
☞설계와 CM의 벌점은 업무 특성과 건진법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 업무에만 적용
3. PQ관련 벌점 적용기준(구간)의 합리적 조정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과도한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벌점구간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