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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4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금번 개정예정인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의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하게 되면 용역을 많이 수행하는 대형업체일수록 불리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엔지니어링 시장의 위축이 우려됩니다. 아울러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게 되면 업계간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를 포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