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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32

의견제출자

경**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관련 건진법시행령 재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대형 엔지니어링은 감사원, 국토교통부 , 지방국토관리청(동절기, 해빙기, 우기철, 불시점검 등),광역자치단체(도)감사, 행정안전부, 환경부, 정부합동감사 등 외부 기관감사로 2-3일 간격으로 수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소형 엔지니어링은 1년 1-2회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감 횟수로 판단를 해도 재입법 예고 내용은 어느 업체가 벌점을 받을 확율이 높은지 명확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인명사고의 원인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정과리 부실로 정책적으로 이슈하는 것이 건설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한 진정한 의미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