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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2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관련업계의 의견도 듣지 않고, 규제영향분석 또한 실시하지 않은 졸속입법에 반대합니다.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는 타당하지 않으며 건설기술용역의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벌점제도를 개정안처럼 시행한다면 엔지니어링사를 말려죽이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 이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