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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1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 첫째 : 벌점제도 합산방식을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는 기업체가 우수한 인력으로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 둘째 :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방법 변경을 요청합니다.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셋째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를 확대 하여야 합니다.

- 넷째 : 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등 입법절차를 무시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