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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7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업체별 합산 방식으로 하는 부실벌점제도는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대형 엔지니어링사는 중소엔지니어링사보다 경험이 뛰어나고, 기술력이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Q입찰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