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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6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불합리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는 매우 불리하며, 일방적인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무사고 경감기준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굵직한 사업의 설계를 맡아 온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책임만을 강요하는 본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엔지니어링업계의 하향평준화는 불 보듯 뻔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국내 설계수준은 점점 뒤쳐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확정을 진심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