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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51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법안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가)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3. 벌점의 산정방법 )’
의 개정안 대로 시행했을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일수록 리스크가 커지고 합산 부실벌점의 양의 커질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으로 관계사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