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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49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을 요구함.

내용

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므로 반대하며, 인센티브 규정은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하여야 하며,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