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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33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을 통한 피해를 볼수있는 대형엔지니어링사에 대한 역차별이 생길수 있으며, 무사고 기준 또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포함하여 공정성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