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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3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본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