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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2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중 부실벌점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들이 많아 반대합니다.
첫번째, 벌점산정 및 적용 방법에 대하여 기존의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추구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벌점은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와 함께 동일하게 부여하면서 인센티브 규정 관련하여 벌점의 경감기준에서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