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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22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중견규모의 엔지니어링 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반대합니다.
벌점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하는 것은 단순히 질이 하닌 양으로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우수한 현장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도리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계산법입니다. 기준을 무리하게 바꾸기 보다는
보편 타당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