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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818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산정 방식 개정 요청

내용

금회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누적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금회 시행령으로 벌점을 산정할 경우 점검이 많은 회사일수록 부실벌점으로 인한 누적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다분하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칫 부실업체가 공사를 낙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회 시행령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