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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78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추가 검토 및 개정이 필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1. 무사고 경감기준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확대 되어야 합니다.
3. 합산방식은 설계용역을 많이 하는업체에 불리한 방식이므로 비율로 하는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