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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75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으로 불합리합니다.
반기별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업체 중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1점, 90~95% 0.5점, 80~90% 0.2점을 경감하겠다고 하나 벌점 합산으로 현행보다 수십 배의 벌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0.2~1점을 경감하더라도 전혀 인센티브가 되지 않습니다.
금번 입법예고되는 벌점산정방식 변경(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안전관리 의욕을 더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이 많은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별점이 많은 회사가 현장 평점은 저조하나 현장이 적은 기업에 비해 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