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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59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면
현장 및 점검이 많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