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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추**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산정방식 개선요청

내용

진행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발생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발생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한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력 향상이라는 건진법 개정의 취지와 전혀 일치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