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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28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제도의 형평성 논리가 부적합 합니다.

내용

현재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중 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일을 더욱더 많이 하는 업체는 당연히 리스크가 클수 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의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고용의 범위가 줄어들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소기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이는 우물안 개구리마냥 국내에 있는 안정적인 기술만을 추구할것이며 결국 여러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기술경쟁이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업의 평준화를 도모하기에 앞서 기술력으로 운영하는 회사에겐 점차 기술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됩니다.
좀더 현실적인 제도 변경을 요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