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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71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1. 인센티브 규정은 무사고 경감기준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바람
2.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가 필요함
3. 벌점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해온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