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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9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분양전환시 확정분양가를 포함한 개정안을 요청합니다.

내용

금번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국토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단적 입법안으로 무척 환영할만한 조치이며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의무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한 경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고 분양전환가에 대한 언급이 없는 현 개정안은 개정이유에서 밝힌 임차인의 내집 마련 단축을 위하여란 말을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속 빈 개정안으로 밖에 생각될 수 없습니다.

(첨부화일로 연결)

첨부파일1

TXT 20090424174453_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