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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47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허위중개대상물 광고단속에 대한 의견

내용

2020.8.21.시행되는 허위중개대상물 근절에 대한 단속은 좋으나 현장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곳 지방에는 매도매물이 하루에 수십건씩 나오고 있으나 정작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만 연락해서 물건을 내 놓을까요? 의뢰인은 빨리 팔아달라고 수십,수백곳에 문자,전화등 SNS을 통해 날리고 어디 중개사에 의뢰했는지도 모릅니다.요즘같이 매물이 안팔리는 시기에는 이 매물이 팔렸는지 안팔렸는지 계속 전화,문자나 확인하기도 한두번~의뢰인은 대답도 없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공인중개사는 하루 종일 전화만 붙잡고 물건이 팔렸는지 안팔렸는지 확인하다 하루를 보낼것입니다.따라서 제안합니다. 허위물건에 대한 광고단속은 첫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의뢰인에게는 의뢰물건의 결과를 중개사에게 알리는 의무를 부여하고 알리지 않았다면중개사에게 허위중개대상물 광고단속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거나 완화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