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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24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7.23

제목

철회를 요청합니다!

내용

공동중개가 가능한 다른 업소의 물건을 광고 올리지 못하게 하는것은
기존 오래된 업소는 살아남고 창업하는 업소는 물건이 없어 영업을 못하겠지요.
현실에 맞지 않으며, 중개업자간 불미스러운 분쟁발생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 같습니다.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