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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613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07.23

제목

철회를 요청합니다.

내용

아파트 단지를 주 대상으로 영업중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공동중개를 통해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로 영업중인 상황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의 매물을 동질성을 갖고 매물홍보를 함에도 광고법에 저촉이 된다면 의뢰인 물건을 쟁취하기 위한 또다른 다툼의 여지가 많은바
철회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