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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7.23
철회요청합니다
중개업특성상 공동중개는 꼭필요합니다. 공동중개대상물은 허위광고가 아닙니다. 임대중개의뢰인과 임차중개의뢰인간의 중개를 위한 공동중개는 거래활성화에 도움이되는 중개행위 입니다. 중개사에게 이러한 중개행위를 못하게 하는것은 중개업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이러한 이유로 공동중개금지를 강력하게 철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