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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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0.07.23 |
제목 | 공동중개로 받은물건 허위매물처리는 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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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부동산 업계가 ?동중개가 대부분인데 정확히 받아서 광고 올리는 것도 금지하는것은 부동산업계의 몰락을 가져올겁니다.오래된 부동산들은 유리하겠지만 물건을 공동으로 받아서 중개하며 먹고 살아가는 후발업체들의 고사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광고를 해야만 영업이 되는 상황인데 공동중개가 대부분인데 이걸 금지하면 저희는 굶어죽습니다.생계가 달린문제입니다 .정확히 받아서 광고하는 물건은 기존처럼 정상으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생계유지는 할수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