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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07.22
철회요청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나 직접 의뢰받은 물건만 광고할수있게 하는건 부동산 특성상 공동중개를 할수밖에 없는 힘든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식의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현실에 맞는 타당한 법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