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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20.07.22
5조2-1항 철회요청
부동산 특성상 기존부동산에 비해 새로진입한 부동산에서는 물건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때 다수의 부동산은 영업을 영위할수 없게됩니다. 이는 공생을 해치고 시장을 독점화 하는 결과를 낳게될것입니다. 반듯이 철회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