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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5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10년임대 분양가 개정

내용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선을 이를 운영하는 자의 입장에서 가장 단순하고 간편한 방법
으로 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방식 꼭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