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43
황**
2020.07.22
철회를 요청합니다
공동중개가 없어짐으로 소수의 중개사만을 살아남게 하게 될것이며 더욱 과도한 중개사들과의 경쟁을 불러일으킬것입니다 이 법시행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물건을 올리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