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37
장**
2020.07.22
강력히 철회요청합니다
{5조 ②-1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임의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강력히 철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