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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3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5조에 대한 내용중에...

내용

매도인.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자로 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해석에 따라 다를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무단으로 남의 물건을 빼내 광고하는 일부 몰상식적인 중개사들도 있지만 동의하에 광고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조항은 조건을 다르게 하여 신설하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