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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3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2

제목

중개사무소 연락처에관한사항

내용

등록관청에 신고된 번호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신고된 번호가 수십개에 달하는
중개업소도 있어,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것에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방 다방의경우 안심번호로 중개보조원이 광고나가는데 이것도 제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