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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07.21
적극 반대합니다. 철회해 주십시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4항 및제5항,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중개대상 물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자함....을 절대 반대합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 공인중개사가 단독중개만 하게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견뎌내는 부동산이 있을까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도 안해보셨군요!!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