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939호
절대 반대 합니다.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중개의뢰인께서 부동산 한곳이 아니라
여러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였을때 여러 중개사무소가 광고를 하였다면 모두 처벌받아야 하나요 ?
일본을 예로 정허셨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중개사례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속중개가 발달해 있고 중개보수료가 우리나라는 유럽에비해 현저히 났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법이 시행된다면 부작용이 상당하리라 예상합니다.
절대로 반대하오니 철회아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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