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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50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7.21

제목

부존재 허위표시.광고 기준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범위의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내용

1.중개 의뢰를 받지 않은자 중에도 의뢰받은 중개업자를 통해 공동중개를 위하여 광고하는것까지
규제하다보면,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개의뢰를 직접받기 위하여 매도인과 임대인에게 각종 불법과 탈법적인 과당경쟁이
일어나 시장이 더 혼탁해지는 부작용이 더 크게 일어날수 있습니다.
2.중개의뢰를 받은자나 그 중개업자를 통해 공동중개를 의뢰받은자 까지는 공고가 허용되어야
오히려 입법 취지를 살리는 순기능을 지속할 수 있어 범위의 변경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