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03
조**
2020.07.21
철회요청합니다
제도가 뒤따르지 않은 환경에서 단속부터 서두르는 이 법은 그 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공동중개의 관행을 파괴하고 공인중개사간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아예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철회 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