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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97

의견제출자

곽**

등록일자

2020.07.21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개선 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건설사가 오히려 더 많은 점검과 더 많은 벌점을 부과받도록 되어 있는것 같아 형평성이 문제가 우려 되오니 개선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