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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0.07.20
법령조항에도 없는 조항을 확대해석,신설하지말고 철회하시기바랍니다.
허위매물광고 등 과대표시광고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제도가 뒤따르지 않은 환경에서 단속부터 서두르는 이 법은 그 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공동중개의 관행을 파괴하고 공인중개사간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아예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 영세중개업자들을 모두 죽이는 결과를 예상하게하는 이 법안에 심히 우려되오니 철회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