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56
손**
2020.07.17
층수표기 의뢰 조건
층수 표기를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저/중/고 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칫 허위매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서 중개의뢰인의 본인인증을 한 경우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