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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56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0.07.17

제목

층수표기 의뢰 조건

내용

’층수 표기를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저/중/고 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칫 허위매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서 ’중개의뢰인의 본인인증을 한 경우’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