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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속중개가 사실상 불가능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공동중개가 가능한 다른 업소의 물건을 광고 올리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기존 오래된 업소는 살아남고 신규 창업하는 업소는 장사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은데 수정 필요해보입니다. 공동중개 의뢰받은 다른 업소의 물건은 얼마든지 광고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1. 시장가격과 왜곡된 가격상승 우려
2. 중개업자간 분쟁발생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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