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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69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7.10

제목

중개사무소의 연락처에 관한 사항

내용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다. 라고 하였는데,
1.등록관청에 전화번호 신고는 수량제한이 있습니까? 또한 제한이 없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개통된 여러개의 전화번호를 중개보조원들이 이용할시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2.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번호인지 아니면 중개보조원의 번호인지는 모든 광고에 대해 일일이 확인을 할 예정인가요? 혹은 신고가 가능하다면 일반인들이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직방,다방의 경우 실제 전화번호 노출이 아닌 안심번호가 노출이 되는데 안심번호 노출이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이것또한 누구의 번호로 연결이 되는지 알수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