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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2항 1목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못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임의로 표시광고~
==> 이 경우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중개대상물을 그렇지 못한 공인중개사에게 정상적으로 중개의뢰를 받았음을 증빙서류를 갖추고 광고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경우"에 가능한지요?
제5조2항 2목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조2항 3목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
==>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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