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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87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 예정안을 보면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현실성 이 결여되어 있고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항목은 다른 대규모건설 단체의 힘에 밀려 약자를 탄압하는 개악법이며 이것이 건설업의 발전 및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