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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 층수”는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의견 => 등가사항중명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주요사항이고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물대장을 중심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 문구로 표시할 수 있다.
* 의견 ==> 실제 입주 가능한 세부날짜를 표기하되, 세부날짜를 기록하기 힘든경우 협의후입주료 표기할수 있다 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구체적인 세부날짜를 표기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께서 살고 계시는 집을 매도후 매도가 되면 이사갈 계획이시라면 입주가능한 구체적 세부날짜가 언제인가요? 매도가 언제될지도 모른데 입주가능한 세부날짜를 표기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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