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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09

의견제출자

은**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고시의 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 4

내용

제6조 제2호 가격에 관한 내용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중개의뢰를 받을 때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백십만원이나 보증금 이천만원에 월세 백만원 둘 중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임차인을 찾아달라’고 의뢰를 받은 경우 단일가격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표시 광고에는 반드시 둘 중 하나만을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