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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08

의견제출자

은**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고시의 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 3

내용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서식]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
에 나타나는 다가구주택의 주택별 전용면적을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으로 동일하게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4] 불법 개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5]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 중 한 층의 공간을 벽으로 분리하여 호실로 구분한 사무실 등의 경우 각 호실을 측량한 전용면적을 동일하게 공급면적으로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6] 집합건물의 구분된 공간을 구분된대로 각각을 임대차하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하여 동일한 임차인을 찾기위해 광고하는 경우 각각의 구분된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복도에 해당하는 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포함시켜서 표시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