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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07

의견제출자

은**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고시의 내용 중 불명확한 부분 2

내용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4. 1.]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2009. 4. 1., 일부개정] 제8조 제7항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 1.] [국토해양부령 제84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7조 제7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주거공용면적"이라 한다)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2009년 4월 1일의 이전과 이후의 공급면적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공고일에 따라 2009년 4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달리하여 기재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