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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중에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6조 제2호 면적에 관한 내용에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나누어 표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법령상의 "공급면적"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급면적과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 같은 값을 2번 중복하여 표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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